2000.09.18 15:06
안녕하세요. 전 25의 오혜진이라고 합니다.
전 작년에 서울 강남에 있는 당시 뉴월드쥴리아나나이트클럽에 안내로 5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장이전으로 전 그곳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동안 일한 2개월 반의 급여 2,600,000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순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저에게는 아무 소득도 없이 업주의 벌금형으로 끝나더군요. 민사소송을 하라길래 전 민사소송을 걸었고 판결문까지 올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 업주측에서 연락이 없어 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사업주가 변경되어서 업소측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것은 사업장의 주소 그리고 사업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밖에는 없는데 다음의 절차를 몰라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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