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0:21

안녕하세요 김관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내(회사의 지배권한이 미치는 범위안)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내에서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맡은바 일의 수행자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일용직,일급직,아르바이트,시급제,월급제,연봉제 근로자 뿐만아니라 '일의 완성여부'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이른바 '도급제근로자'(귀하의 경우 이부류에 속한다고 봅니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속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계약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계약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두계약인 경우 계약 당사자-이사-의 진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다툼을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4.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퇴직한 이사와 회사측 모두를 상대로 체불임금해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관운 wrote:
> 안녕하십니까... 제 친구가 자신이 다니는 벤쳐회사의 이사님께서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가 너무 형편 없다며 제게 회사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통 300만원~500만원 정도 하는 디자인 비용이지만 친구 직속상관의 부탁인지라 20페이지 이상의 디자인을 60만원에 해 드리기로 하고, 그것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열흘 간을 밤을 세며 완성하여 7월 중순에 보내드렸습니다.
> 이사님께서 마음에 드신다며 다음날로 회사 홈페이지로 사용하였습니다.
> 그런데 두 달이 넘게 대금 지불을 미루더니 얼마 전에는 제게 일을 맡기셨던 이사님이 회사를 관두셨으니 회사에서는 제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 이사님께서는 결제를 올리고 퇴사했으니 회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부터 그 회사가 제가 만든 디자인 가운데 home만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세부 내용은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회사의 농간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정식 사원이나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임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