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0:09

안녕하세요 이응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휴직, 결근 등과 상관없이 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노사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그 성질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이상 보수지급 유무, 휴직 사유와 상관없이 그 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년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다만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근로제공의 의미를 면제받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물론 근로자의 정직기간(징계기간)도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이 아닌 일시적 정지 상태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법 91.6.28. 90다 14560). 아울러 수습기간, 산재 요양기간, 결근일, 무효판결을 받은 해고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즉 퇴사한 후 재 입사하지만 않은 경우라면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례>

-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휴직, 유죄를 받을 경우 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노동부행정해석 81.7.11.근기 1455-20260)

- 불법 적법을 불문하고 해고조치 등 근로관계를 해지한 사실이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쟁의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노동부행정해석 89.10.19. 임금 32240-1034)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노동부행정해석 1978.4.21, 법무 811-320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응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코스모산업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이응태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의 사원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였는바 근속기간중에
>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6개월정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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