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8 17:28

안녕하세요 심명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전형적인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피해자라 보입니다.

사용자의 허위구인광고행위란 (근로자)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취업사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행위 그리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행위 그리고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행위 등을 말합니다.

2. 참고 - 관련법률

*직업안정법 제34조 (허위구인광고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의 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제47조 (벌칙)
법34조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도급근로자의 기본급 보호

귀하의 경우, 만약 일(업무)의 완성여부에 따른 성과급을 임금으로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이른바 '도급제근로자'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설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본급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위반일 뿐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저촉되는 위법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2번 사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부에 신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 및 위법소지의 근로계약을 강요한 책임을 물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불법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명철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삼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런 상담을 올리게 된 저희들의 처지가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만,
> 또다시 저희와 같은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말씀드립니다.
> 저희는 아직도 여러 곳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들입니다.
> 취업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직공고를 내었더니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 통 화 일 : 2000년 8월 23일(수)
> 통 화 자 : ○○○ 인사부장 ○○○
> 업 종 : ○○○ 환경개발 사업단 음식물 쓰레기 PLANT사업
> 직 종 : 경영기획, 경영관리, 영업관리
> 면접일시 : 2000년 8월 25일 14:00
> 면접장소 : ○○○ 강남사옥 4층
> 전화번호 : 02)○○○-○○○○
> 지 참 물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가능한 정장 차림요구
>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나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 다음날(8/26일) 오전까지 합격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합격되었으니, 월요일부터 정장차림으로 필기도구 준비하여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 8월28일(월)부터 저와 다른 사람들 30여명이 연수에 참가했습니다.
> 연수 첫날, 면접카드에 희망연봉 및 희망 부서(경영기획,경영관리,영업관리)면접카드에 기록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희망연봉 4,000만원과 경영기획을 기록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수중에 연수규정, 급여규정, 연수후 업무, 채용규정, 연수일정표, 교육내용, 복리규정등을 물어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측에서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의문점을 덮어두고 연수에 응했습니다
> 그래도 ○○○이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 설마 ○○○인데?하면서 우리 모두는 연수를 계속하였습니다.
> 연수 2일째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강 사 : ○○○ 국장
> 연수기간 : 20일
> 채용규정 : 연수 점수 70점이상자
> 고과기준 : 1)출근, 2) REPORT, 3) 현장체험 자사제품 1-2개 판매
> 연 수 비 : 100만원
> 우 수 자 : 특별 보너스 지급
> 매일 출근하여 열심히 강의도 듣고 고과점수를 잘 받아서 연봉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REPORT도 사무실에서 집에서 새벽까지 열심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렇게 열심히 연수를 받던 중, 연수 9일째 현장체험의 한 과목으로 ○○○ 정수기를 팔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 정수기를 못 팔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였더니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 이리 저리 귀동냥을 하니 정수기를 600만원,700만원정도 팔아야 연수비 1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1대도 못 팔면 연수비가 1푼도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문의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 9월 8일 연수생들이 국장과 사업단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 우리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냐? 하면서 물었더니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 연수생들이 여기에 대하여 당신들 회사에서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변형된 피라미드판매가 아니냐고 하였더니, 법적으로 보장받는 방문판매업이라고 하면서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고 하였더니 답변을 못했습니다.
> 우리들의 신분보장 및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하였더니 회사규정이 그러하니 미안하다는 궁색한 답변뿐이었습니다.
>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왜들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같이 하자면서 불법을 권유하였습니다.
> 우리들 앞 연수생들도 몇몇이 항의를 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 항의를 하면 봉투를 주고서 무마를 하였던지 저희들에게도 봉투를 주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에서, 그것도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것도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하는 다단계판매가 아니었습니다.
> 이것은 여러 연수생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친 것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본사에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받고 방치를 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 그래서 9월 8일 및 9월 15일(2차례), 본사 회장실과 사장실에 팩스를 보내어 이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습니다만, 금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
> 우리 실업자들은 배고파도 비윤리적인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윤리상과 도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정말 당당하고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 우리는 ○○○의 뺏지를 달고 근무할려고 하다가, 이세상의 새로운 할렘가를 보았습니다.
> 이로 인한 저와 저희 연수생 가족들의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그 기업은 알고 있을까요?
> 대기업이면 무조건 나와라, 팔아라, 줄 돈이 없다, 당사규정이다 하고, 힘없는 실업자들을 기만하고 사기 치고,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까?
> 이 사업단이 우리에게 기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이 사업단은 2월에 발족하였으나, 아직 법인등록이 안된 상태로 사업단형식을 띠고 있으며, 현재는 본사의 영향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 ○○○社 답변서 본인 서면접수
> 2. 실체가 없는 것을 모집 시에 「음식물 쓰레기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 -. 면접시에는「음식물 쓰레기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연수중에는 이것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 우수한 ITEM으로 시장에 파고 들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장(설치업소의 미협조, 국가 시책의 미온적인 대응등)의 불완전한 형성으로 실제로는 마비상태임 : ○○○社 답변서 본인 서면접수
> 3.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 -. 이 사업단의 조직은 단장 →국장 →지부장 →팀장 →판매원의 5단계입니다
> -. 법적으로는 방문판매는 2단계까지 이므로, 이것은 방문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조직법 위반입니다.
> -.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 4. 근로기준법 위반
> -. 채용공고시에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 -.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혜택도 없으면서 정규직 모집이라고 기만하였습니다.
> -. 희망직종을 경영기획, 경영관리, 영업관리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 -. 상기 부서는 강남사옥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고, 있지도 않는 인사부장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 -. 후원수당제이면서 희망연봉을 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 -. 면접시 음식물 쓰레기PLANT사업이라고 하면서 정수기 판매를 강요하였습니다.
> -. 20일간 연수가 끝나면 정수기 판매를 못한 사람에게는 1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15일 주기로 30-40명 정도를 그런 식으로 기만하였습니다.
> -. 사원모집이 아니라 사원들의 연고판매를 하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 -. 20일간 연수가 끝나면 연수비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고과 우수자에게는 특별보너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과의 우선은 1)출근 2)REPORT 3)현장체험 자사제품 판매 1-2개 정도라고 하였습니다만, 1개도 못 팔면 20일간의 출근 한 것은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 -.그러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원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5. 이 회사의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미공개하였습니다.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다단계판매사업을 대기업에서 앞장서고 있으면서 그것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분명히 관계법을 사전검토를 하였을 텐데 이렇게 위법사항이 많은 것은 고의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
> 저희 연수생들은 ○○○에 입사하였다 하여 가족친지들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사실을 이번 추석에 알리지도 못하였습니다.
> 어떻게 가족친지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 얼마나 못난 놈이라고 할지...
> 오늘도 저희들은 ○○○에 그만 두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일찍 출근하는 척 하였습니다.
> 가족들에게 무슨 체면으로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집에서 전혀 똑똑한 척 할 수 없는 우리들!
> 대기업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실업자들을 기만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회사에 다시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중간 간부를 보내어서 자기를 자리 보전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 도덕적인 기업이라면 최소한 반성, 시정, 추가 의법조치, 개선해야 할텐데, 무책임하게도 연수생들을 회유하여 사회적으로 은폐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
> 변호사님!
> 사업단에서는 우리 4명외는 더이상 동조세력이 없기를 바라면서 출근일수 × 5만원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대책은 없고 매일밤마다 전화 또는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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