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인상은 노사가 합의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노조 등 근로자조직이 있는 경우라면 대개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진행되면,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시기와 방법 인상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인상여부와 시기, 적용대상 및 방법은 회사가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 중에서 특정분류의 근로자를 제외시켰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식 wrote:
> 임시직이라고..인금인상을..안시켜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