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0 11:14
안녕하세요 오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회사가 법인체인 이상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처분을 해야 하는데...

법인체의 명의가 변경되어 종전 법인체의 실체적인 지위가 소멸되어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종전 법인체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를 회수할 방법은 곤궁해집니다.

법인체간에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근로자가 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사업주가 의당 그 부담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신사업주는 단독 또는 구사업주와 연대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2. 강제집행에 관해 법인체의 명의가 변경되어 강제집행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과 상의하시어 사건해결의 열쇠를 찾아보심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혜진 wrote:
> 안녕하세요. 제 문의에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 말씀 중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었다면 민사소송에 따른 피고(개인 사업주인 경우 그 당사자,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가 채무변제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따른 피고가 개인사업주(전사업주)인지 아니면 나이트클럽 자체인지를 파악해보시고 그 당사자에게만 채무변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트는 주식회사인 법인등록회사인데. 더 중요한 건 그 나이트가 다른 사업장으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사업주 또한 다른 사람으로 바꿨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느 쪽에 강제집행을 걸어야 하나요? 나이트 측인가요? 아님 전 사업주 측인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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