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9:26
안녕하세요. 제 문의에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었다면 민사소송에 따른 피고(개인 사업주인 경우 그 당사자,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가 채무변제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따른 피고가 개인사업주(전사업주)인지 아니면 나이트클럽 자체인지를 파악해보시고 그 당사자에게만 채무변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트는 주식회사인 법인등록회사인데. 더 중요한 건 그 나이트가 다른 사업장으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사업주 또한 다른 사람으로 바꿨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느 쪽에 강제집행을 걸어야 하나요? 나이트 측인가요? 아님 전 사업주 측인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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