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0 10:00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부당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제척기간)은 노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3월이내"입니다.

지난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90일이내'는 3월이내에 대한 편의적인 설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인사발령의 발효가 6월 20일부터 였다면 동법 제82조에 따라 9월19일까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8일에 제기하셨다 하시니까, 법적기간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신 것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 인사발령이 그 발효일이후 계속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종료되는 시점이후 3개월까지는 언제든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직처분, 인사발령 등의 사용자측 처분행위는 처분이 내련진 때에 종료되고 단지 그 효과만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하는 행위'라 볼수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3.23, 선고92누1540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른 부분은 수긍하겠으나, 마지막 문장인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측의 전직처분이 발휘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 2항에 의하면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에 대한 서울로의 인사발령이 6월 20부로 났고, 저는 어제 9월 18일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전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담소의 답변으로 볼 때, 사용자의 전직처분이 발휘되는 날로 계산하면 9월 17일이 정확하게 90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그러나, 제82조에서는 3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9월 2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인사발령은 계속하는 행위로서 그 종료일부터 계산하여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0일 이내가 맞는지 아니면 3월 이내로서 9월 2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되는 행위로 보아 앞으로 언제든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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