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수긍하겠으나, 마지막 문장인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측의 전직처분이 발휘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 2항에 의하면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서울로의 인사발령이 6월 20부로 났고, 저는 어제 9월 18일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전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담소의 답변으로 볼 때, 사용자의 전직처분이 발휘되는 날로 계산하면 9월 17일이 정확하게 90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그러나, 제82조에서는 3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9월 2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인사발령은 계속하는 행위로서 그 종료일부터 계산하여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0일 이내가 맞는지 아니면 3월 이내로서 9월 2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되는 행위로 보아 앞으로 언제든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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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한 전직조치로 인해 생활상에 많은 곤란이 초래되어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부당전근발령무효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가처분 또는 가압류소송은 먼저 쟁송의 다툼이 되는 권리사항에 대해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구할 정도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부당전직 등에 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또는 전직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동하였다면 노동부의 시정명령서를 증거로 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직 결정을 받았다면 그 구제명령서를 증거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는다면 가처분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호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측의 전직처분이 발휘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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