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응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당해년의 개근 또는 9할이상에 근무에 대해 부여되는 기본연차휴가일(10일 또는 8일)과 2년이상의 계속근로자에 대한 가산휴가일을 합하여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 1항에서는 기본연차휴가일의 날수를 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부가적으로 동법 제2항에서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도록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휴가는 동법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된자(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9할미만으로 출근하였다면 동법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물론이고 동법 제2항에 따른 가산휴가권마저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따른 "1999년도에 결근이 있는 경우"는 당해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와 9할미만인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3. 관련 노동부행정해석 : (문서번호 근기 01254-20614, 1985.11.14) " 근로기준법 제48조(현행조항 제59조) 2항에 의한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응태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옵고 년월차 계산 방법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만약 1999년도에 결근이 있는 경우 2001년도에 년차 계산시 '99년도분에 대한 가산 일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당해년의 개근 또는 9할이상에 근무에 대해 부여되는 기본연차휴가일(10일 또는 8일)과 2년이상의 계속근로자에 대한 가산휴가일을 합하여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 1항에서는 기본연차휴가일의 날수를 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부가적으로 동법 제2항에서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도록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휴가는 동법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된자(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9할미만으로 출근하였다면 동법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물론이고 동법 제2항에 따른 가산휴가권마저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따른 "1999년도에 결근이 있는 경우"는 당해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와 9할미만인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3. 관련 노동부행정해석 : (문서번호 근기 01254-20614, 1985.11.14) " 근로기준법 제48조(현행조항 제59조) 2항에 의한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는 동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응태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옵고 년월차 계산 방법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만약 1999년도에 결근이 있는 경우 2001년도에 년차 계산시 '99년도분에 대한 가산 일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