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8:17
안녕하세요 박경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옥 wrote: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0년 임금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계속 협상중...
> 만일 임금 협상이 끝나기 전에 퇴직을 할 경우, 임금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봉급과 퇴직금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협상안에는 퇴직자에 대한 봉급 소급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만일 소급분을 못받을 경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노조측에서는 말하더군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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