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5:08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0년 임금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협상중...

만일 임금 협상이 끝나기 전에 퇴직을 할 경우,

임금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봉급과 퇴직금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협상안에는 퇴직자에 대한 봉급 소급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일 소급분을 못받을 경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노조측에서는 말하더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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