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8:12

안녕하세요 김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일부 또는 전체근로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나 연봉제실시규정을 제정(연봉제규정의 제정 역시 큰 범주에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에 해당함)해야만 가능합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취업규칙의 개정과 연봉제의 실시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비조합원의 연봉제 실시에 대해 노조(비록 전사원대비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된 노조라 할지라도)가 자신의 지배력하에 있지 않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저하를 규정하는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의견을 첨부하고 동의해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가 구차하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문서번호 : 근기 68207-108, '99. 9.22)-----------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어떤지?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지?
-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에게만 적용하는 성과배분제에 대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노동부행정해석)"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성과배분제가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됨.

다만, 상기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받는 부장대우 이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4. 근로자의 노조가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자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지만, 만약 당해 근로자에 대해 노조 자체규약에서는 노조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규약에 따라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의 일상활동에서 자산의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적용르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우선적으로 비록 귀하가 비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연봉제 실시 및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비조합원들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위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당해 근로자는 연봉제실시에 반대하는데, 노조가 이를 수용하는 우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노조가 포용적인 자세속에서 비조합원의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는 성숙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식 wrote:
>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물론 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요, 하지만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단체협약에서 과장, 팀장 등 간부직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간부직원들의 연봉제 실시를 학교측이 교섭안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였습니다만 학교측은 구체적인 연봉제 실시계획도 없이 대상자들의 사전동의도 없이 간부직원의 금년도 임금인상에 적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직원 임금임상율만큼의 금액을 기초하여 50%를 기본인상하고 잔여재원으로 성과급지급하겠다 하나 성과급 산정 기준도 없음).
>
> 질문
> 1. 학교측이 비조합원의 연봉제 실시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지요
> 2. 이런경우 비조합원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연봉제 실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 3. 노동조합에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냥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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