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4:36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물론 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요, 하지만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단체협약에서 과장, 팀장 등 간부직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간부직원들의 연봉제 실시를 학교측이 교섭안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였습니다만 학교측은 구체적인 연봉제 실시계획도 없이 대상자들의 사전동의도 없이 간부직원의 금년도 임금인상에 적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직원 임금임상율만큼의 금액을 기초하여 50%를 기본인상하고 잔여재원으로 성과급지급하겠다 하나 성과급 산정 기준도 없음).

질문
1. 학교측이 비조합원의 연봉제 실시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지요
2. 이런경우 비조합원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연봉제 실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3. 노동조합에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냥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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