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6:27

안녕하세요 강경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사(분사된 회사)의 사업구조가 오너사로부터 일정한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도 귀사(분사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지배력을 갖는자는 귀사일 것임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자인 귀하(분사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도급관계에 의한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미지급,체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면서 자신의 사업주 뿐만아니라 원청업체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직상수급인(오너사)과 하수급인(분사된 회사)의 계약내용에서 하수급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오티수당을 직상수급인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하수급인 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오티수당을 직상수급인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모 wrote:
> 저번에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
> 휴일및 기타 ot 수당에 대한 미지급 건인데요.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는 빌딩관리로 비상근무를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4~5교대) 하고 있는데...
> 근무를 하고 다음날에는 쉬게 됩니다.
> 어쨌튼 일정액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금액보다 두배 이상 적게 지급 받아왔습니다. (2년 반이상) 이 금액을 청구 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좀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분사 되었기 때문..임)
> 예를들어 건물주는 분사된 우리의 오너사와 계약을 하고 모든 금액(급여,ot 수당등..)을 지급하고 분사된 우리는 그 오너사로부터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 오너사는 건물주로부터 ot수당등을 원래대로(법적)수령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객관적인 증거라면 구체적으로 2000.09.25 517
연금 반액지급 정지 및 과지급금 행정소송건. 2000.09.24 2722
Re: 연금 반액지급 정지 및 과지급금 행정소송건. 2000.09.25 1201
근무후에 있는 예비군동원훈련의 유급처리여부 2000.09.23 1761
Re: 근무후에 있는 예비군동원훈련의 유급처리여부 2000.09.23 2722
사직일자이전 회사로부터의 일반적인 사직공고 2000.09.23 1145
Re: 사직일자이전 회사로부터의 일반적인 사직공고 2000.09.23 727
회사내에서 조합원의 사물놀이는 위법이되는지 2000.09.23 521
Re: 회사내에서 조합원의 사물놀이는 위법이되는지 2000.09.23 494
이런 경우에도 고용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09.23 2019
Re: 이런 경우에도 고용주의 혜택을 받을 수..(출장중의 재해) 2000.09.23 624
임금을 못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0.09.23 398
Re: 임금을 못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0.09.23 518
배당금과 인건비 비중 2000.09.22 547
Re: 배당금과 인건비 비중 2000.09.22 503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0.09.22 414
Re: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0.09.22 411
관련규정 2000.09.22 388
Re: 관련규정 2000.09.23 395
노동 조합 허위 선거!! 말이 됩니까!! 2000.09.22 630
Board Pagination Prev 1 ... 5707 5708 5709 5710 5711 5712 5713 5714 5715 57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