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6:27

안녕하세요 강경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사(분사된 회사)의 사업구조가 오너사로부터 일정한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도 귀사(분사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지배력을 갖는자는 귀사일 것임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자인 귀하(분사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도급관계에 의한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미지급,체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면서 자신의 사업주 뿐만아니라 원청업체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직상수급인(오너사)과 하수급인(분사된 회사)의 계약내용에서 하수급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오티수당을 직상수급인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하수급인 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오티수당을 직상수급인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모 wrote:
> 저번에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
> 휴일및 기타 ot 수당에 대한 미지급 건인데요.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는 빌딩관리로 비상근무를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4~5교대) 하고 있는데...
> 근무를 하고 다음날에는 쉬게 됩니다.
> 어쨌튼 일정액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금액보다 두배 이상 적게 지급 받아왔습니다. (2년 반이상) 이 금액을 청구 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좀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분사 되었기 때문..임)
> 예를들어 건물주는 분사된 우리의 오너사와 계약을 하고 모든 금액(급여,ot 수당등..)을 지급하고 분사된 우리는 그 오너사로부터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 오너사는 건물주로부터 ot수당등을 원래대로(법적)수령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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