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휴일및 기타 ot 수당에 대한 미지급 건인데요.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는 빌딩관리로 비상근무를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4~5교대)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고 다음날에는 쉬게 됩니다.
어쨌튼 일정액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금액보다 두배 이상 적게
지급 받아왔습니다. (2년 반이상)
이 금액을 청구 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좀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분사 되었기 때문..임)
예를들어 건물주는 분사된 우리의 오너사와 계약을 하고 모든 금액(급여,ot 수당등..)을
지급하고 분사된 우리는 그 오너사로부터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 오너사는 건물주로부터 ot수당등을 원래대로(법적)수령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휴일및 기타 ot 수당에 대한 미지급 건인데요.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는 빌딩관리로 비상근무를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4~5교대)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고 다음날에는 쉬게 됩니다.
어쨌튼 일정액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금액보다 두배 이상 적게
지급 받아왔습니다. (2년 반이상)
이 금액을 청구 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좀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분사 되었기 때문..임)
예를들어 건물주는 분사된 우리의 오너사와 계약을 하고 모든 금액(급여,ot 수당등..)을
지급하고 분사된 우리는 그 오너사로부터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 오너사는 건물주로부터 ot수당등을 원래대로(법적)수령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