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1:32
저번에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휴일및 기타 ot 수당에 대한 미지급 건인데요.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는 빌딩관리로 비상근무를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4~5교대)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고 다음날에는 쉬게 됩니다.
어쨌튼 일정액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금액보다 두배 이상 적게
지급 받아왔습니다. (2년 반이상)
이 금액을 청구 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좀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분사 되었기 때문..임)

예를들어 건물주는 분사된 우리의 오너사와 계약을 하고 모든 금액(급여,ot 수당등..)을
지급하고 분사된 우리는 그 오너사로부터 돈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 오너사는 건물주로부터 ot수당등을 원래대로(법적)수령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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