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10:54

안녕하세요 김연필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부도와 재산도피에 임금채권의 회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공식적 절차에 따라 경락-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병"의 재산에 대해, "병"과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그 누구도 강제집행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연필 wrote:
> 안녕하십니까? 김 연필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총에 경의를 표합니다
>
>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a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회사에 취직햇습니다 그러던중 갑은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낫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 그래서 a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햇으나 회사의 재산은 제3자인 병의이엇습다 그러나 사실은 제3자인 병은 갑의 자금으로 경락받앗습니다 이경우 제 3자인 병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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