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9 00:11
안녕하십니까?
김 연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총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a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회사에 취직햇습니다
그러던중 갑은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낫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그래서 a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햇으나 회사의 재산은 제3자인 병의이엇습다
그러나 사실은 제3자인 병은 갑의 자금으로 경락받앗습니다
이경우 제 3자인 병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