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1 21:29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위노조가 회사의 총괄적 구조조정에 따라 분할 되는 경우,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특정부류의 조합원들은 단협 및 고용승계를 받아 노조설립변경신고절차를 밟아야 하고 나머지 다른 특정 부류의 조합원들은 신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회사에 잔류하는 조합원들은 종전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계속인정받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조합원들은 신규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꼭 그러한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노조를 설립하게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종전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새로운 회사가 승계한다는 합의를 명확히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032-675-0407 담당 심재정)를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wrote:
> 저희 회사(삼양사 전주공장)는 통합으로 인하여 노조의 진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삼양사와 SK케미칼의 섬유부분을 통합한다고 하여 10월 1일로 휴비스라는 새로운 법인으로
> 설립이 되는데 각 회사의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50 대 50 으로 출자하여 설립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인원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조합원 90%가 신설법인으로 가고 나머지 10%인 조합원이 기존 회사에 남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진로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 그렇다고 상급단체도 없고 SK케미칼은 수원과 울산이 각각 상급단체가 다릅니다.
> SK케미칼은 아직 노동조합을 통합할 여건이 안되고 아직도 임단협 문제로 사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인데 저희 노동조합은 90%의 인원과 10%의 인원을 함께 보호받을 방법은 없읍니까... 그리고 노동조합은 모든부분을 승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총회를 통하여 규약을 변경하여서 말입니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10월 말로 되어있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시기이고 변경신고를 할 경우 10%의 조합원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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