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1 21:03

안녕하세요 정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중노위로부터 구제결정을 받은 사용자는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조치하여 행정적인 힘에 따라 복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기시 바랍니다.

아울러 별개로 관할 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금지급을 위한 가압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노위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의 편의를 돕기위해 임시라도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의 절차와 신청서 작성, 조사방법과 대응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미영 wrote:
> 며칠전의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중노위의 판결을 받은 후 지금되야 하는 임금 상당액에 대한 부분은 체불 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주십시요.
> 그리고 판결에 대한 이행을 회사에서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노동부의 조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법상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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