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0 16:53
며칠전의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중노위의 판결을 받은 후 지금되야 하는 임금 상당액에 대한 부분은 체불 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주십시요.
그리고 판결에 대한 이행을 회사에서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노동부의 조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법상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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