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된 근로자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법 61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의해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비록 노동부에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 등)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5조),연월차휴가(동법 제57조 및 59조)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4. 귀하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감시적 단속적 종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를 발급받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모 wrote:
> 빌딩관리를 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
> 빌딩관리라는 업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 형태인데, 이 업이 단순관리업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감시업에 포함되는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빌딩관리라 함은 모두가 일괄적으로 단순감시업으로 구분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단순 감시업무는 잔업및 휴일 수당에 대해서 시간급 * 1.5 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1.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된 근로자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법 61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의해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비록 노동부에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 등)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5조),연월차휴가(동법 제57조 및 59조)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4. 귀하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감시적 단속적 종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를 발급받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모 wrote:
> 빌딩관리를 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
> 빌딩관리라는 업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 형태인데, 이 업이 단순관리업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감시업에 포함되는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빌딩관리라 함은 모두가 일괄적으로 단순감시업으로 구분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단순 감시업무는 잔업및 휴일 수당에 대해서 시간급 * 1.5 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