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리를 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관리라는 업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 형태인데, 이 업이 단순관리업무로 들어가
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감시업에 포함되는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빌딩관리라 함은
모두가 일괄적으로 단순감시업으로 구분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 감시업무는 잔업및 휴일 수당에 대해서 시간급 * 1.5 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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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일괄적으로 단순감시업으로 구분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순 감시업무는 잔업및 휴일 수당에 대해서 시간급 * 1.5 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