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0 18:39
안녕하세요. 김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설령 법정관리나 화의가 개시된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0번 사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우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8월 31일자로 현재 법정관리하에 있는 S 물산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를 하던중 아무 이유없이 퇴직금 정산을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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