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0 13:02
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어 다른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 하다가 퇴직 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매달 파견회사에서 주었던 급여 금액이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주는
급여 금액과 틀리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파견회사에서 입금시켜 주었던 급여를 아무말 없이 받았는데
오늘, 파견회사에서 주었던 급여 금액과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준 급여 명세서를
비교해 보니 매달 20만원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난걸 알았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회사에서 보여진 명세서는 시스템상에 등록된 것인데...
그동안 회사 시스템에 그런 명세서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퇴직한 이제서야 그 명세서를 보게되었는데 그동안 못 받았던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님 퇴직을 했기때문에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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