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0 11:55

안녕하세요 박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의 적용은 근로자를 5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는 강제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일용직, 월급직, 연봉제근로관계를 구별하는 것이아니며 직업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수가 몇명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 청사"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공무원제외)의 수가 5명이상이라면 설령 그 중 일부가 일용직 연구생이라하더라도 의당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되었다가 1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령을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개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개별약정 또는 각서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거부한다면 불법입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미루어볼때, 그 청구할 권한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시효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소요된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주 wrote:
> 다름이 아니라 이제서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글을 씁니다
> 퇴직한지는 약 4년정도 지났고, 모 청사에서 연구생(일용직)으로 3년정도 일하였습니다.
> 그 곳에서는 학위중인 사람도 많고 모두 일용잡급으로 분류는 되나 연속적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받은 사람은 없구요
> 제가 알고 싶은건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나? 와
> 혹시 받을 수 있다면 4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기억이 희미하지만, 입사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 를 쓴듯 합니다.
> 이런 경우 당시 퇴직금을 받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다들 쓰니깐 그래서 아무생각 없이 썼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퇴직후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있어 미리 조치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더군요 아무쪼록,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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