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2 17:10
안녕하세요. 박건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헌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여성근로자 스스로가 "이 세상의 절반의 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더없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인께서 퇴직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때론 개인적 입장에서 편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행위는 단지 호구지책의 차원이기 이전에 인간의 자기성취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지 자본가(사용자)의 입장에서 '당장의 불편'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취업을 꺼리고 특히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채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문제의 부인의 경우 같은 당장 임신과 취업의 계속의 기로에 서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방어벽이 되어 노조가 나서 여성근로자를 적극옹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를 조절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노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이후 사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준비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등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여성고용평등상담실 02-761-9011)을 방문하시어 많은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건욱 wrote:
> 안녕하십니까? 관리자님
>
> 저의 와이프는 지금 모 악기제조(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임신을 하여 휴직을 원하는데 그간의 근무여건과 남자직원의 여직원에 대한 암묵적인 멸시나 차별로 인해 그런 이목과 스트레스때문에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여직원 차별이니 멸시니 하는 말들은 이제는 없거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상시에 아내가 그런 일들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
> 아내의 말로는 그동안 결혼해서 회사에 계속다니고 있는 여직원은 자기 밖에 없다고 하고 특히임신한 여직원이 회사를 다닌 역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
>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회사의 노조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이냐 노무직이냐를 차별하는 것인지 이러한 심각한 여성차별적인 회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님 동조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감니다.
>
> 근로자의 복지와 복리후생에 힘쓴다고 내세우면서 여직원이 이러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 지금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실명을 말하고 싶은데 당장 아내에게 미칠지 모르는 화가 어떤 것인지 몰라 이렇게 익명으로 적는 것 입니다.
>
> 관리자님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합니까.
>
> 물론 저의 아내가 그런 현실에 당당히 맞서서 그들과 싸워 권리를 찾으면 되겠지만, 아내는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이고 그들고 맞설 정신적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
> 관리자님 이런 현실속에서 아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겨우 퇴사를 결정하는 일이 아닐지요. 아내가 그런 현실과 맞서 이긴다 해도 그 회사를 계속 다닐 때 받을 스트레스는 어찌해야 하나요. 모두 다 아내가 감수해야하는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
> 관리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내가 퇴사하더라도 그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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