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2 14:32

안녕하세요 안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주와의 퇴직금명목으로 금품지급약속을 받은 점, 종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귀하와 같은 약정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동료가 있었다는 점, 회사가 퇴직적립금을 준비하는 등 지급준비의사를 갖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구두계약이 관행상 존재하였고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 확정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2.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노사간에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정한바가 있다면 그리해야 할것이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 비록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정취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저기준을 사회통념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귀하께서는 종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사한 동료들에게 지급된 금품의 내역을 분석하시어 이를 토대로 금품을 청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금품의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가장 곤란한 것들 중에 하나가 '법적싸움을 하면 승산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적 상식과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솔직담백하게 법적싸움에 임하면 굳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수진 wrote:
> 법률구조 공단에까지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승소 가능이 없다고하는데 여기서 포기해야 합니까?
>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어떻게든 싸우고 싶은데.. 정말 법이 약자의 편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에 모든 의욕이 없습니다. 민사로든 하면 희망은 있을까요?경험이나 판례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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