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2 10:14

안녕하세요 정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진로가 매각, 조직개편, 분사 등의 방법을 택하든 이러한 개편과정자체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달 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어찌되었건 간에 퇴직하는 날 현재에는 현재재직하는 회사의 사원신분에서 퇴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귀하의 임금채권(퇴직금)의 채무자는 현재재직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 총무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내에 퇴직금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위기간(퇴직후 14일이 지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노동법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숙 wrote:
> 제가 다니는 회사의 자산이 모두 이번에 파산을 선고받은 회사에 부채로 묶여있었다고합니다. 아직 저희회사의 진로는 결정이 안났습니다.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거나 회사명을 바꾸로 조직개편을 하여 새로 출발한다거나, 각 부서가 분사형식으로할거라는 둥 소문은 무상합니다. 이번달말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제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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