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1 21:53

안녕하세요 119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성실하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및 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리해고 등의 4대요건을 지키지 않은 해고조치는 불법정리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귀하의 경우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이상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뽑아 학교측에 대해 합당한 방법을 노사가 함께 강구해보자고 교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고용불안의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끼리 자유로이 결정하면 됩니다.(꼭 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만약 학교측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수당만을 지급하고 해고조치한다면 당연히 불법정리해고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경우 해고된 근로자들은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전에 근로자들의 이러한 요구(근로자대표와 협의하자라는 요구)를 회사가 묵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라고 판정받기가 더욱 명확해 질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119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지방 사립대학 시설관리직(기능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학생 등록률저조 등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시설관리(기계, 전기.통신, 영선)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바꾸면서 관련된 정규직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근무년수당 1개월의 위로금을 책정 이에 응하지 안으면 해고하여 해고수당만 지급하겠다는등 계속적으로 강요(위협)하고 있습니다.
> 이미 이에 굴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도 있고 참고로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노조나 직원협의회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찹찹한 심정으로 문의 드리니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