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3 11:29

안녕하세요 배재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지적하신데로 노조임원의 선출과정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임원선거가 진해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하 귀하가 문제를 지적하시는 의도와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상담소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당상담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역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자제하는 바이며, 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은 전화 (032-675-0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재명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D 운수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얼마전 저의 회사의 노동 조합 설립 과정에서 노동 조합 규약 및 위원장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는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되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를 지킨 것인 양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접수하고, 노동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것이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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