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3 11:22

안녕하세요 김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간부로서 회사측의 마구잡이식의 일용직 채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류상 근로자의 채용(일용직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협의사항) 2호-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용직채용문제에 대해 회사측에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 3항-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에 따라 회사측에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험상으로 부천지역의 00노조의 사례를 빌리면, 당해 노조도 구조조정시기 감축된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 또는 임시직(3개월제한)근로자들을 채용하였는바, 노조에서는 이들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사회보험 미적용, 각종 유급휴가 미부여 및 주차,월차,생리수당 미지급, 퇴직금제도의 미설정, 법정근로시간 초과의 근로강요 등)을 조사하여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대해서는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러할 경우 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비해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정규직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이 업무능률상 효율적이라는 점을 역설하고여 당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편입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개 회사에게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은 일정정도의 인건비를 줄여볼 요량으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별도로 노조 자체적으로는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일용직근로자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일용직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하려는데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일용직근로자(임시직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로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측에 더 큰 압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호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조합관련 대처 방안에대하여 문의합니다 언제부터 인지모르게 회사내에 일용직 사원이 많이 증가하여 50여명이 현장에서 사원과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입사원도 채용하지 않고 계속 일용직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법규정이나 관련대책을 알려주시면 큰도움이되겠습니다
> 1.조합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하여도 되는지요
> 2.막을수 있는 법규정 이나 참고자료 가있는지요
> 3.조합이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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