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2 19:50

안녕하세요 박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연수제도 및 장학제도, 해외연수제도에 따라 연수비나 장학금 등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하는 이러한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민법상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비용의 변제기간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과 대법원판례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1985.12.24, 대법84다카1221, 1992.2.25 대법 91다37263, 1996.12.6 대법95다24944.24951, 1996.12.20,대법95다52222,52239 등 다수) (노동부행정해석 : 1995.3.24, 근기68207-519, 1990.3.16 근기 01254-3825 등 다수)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설정 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특정금액"으로 확정하여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는 '위약예정의 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사간에 체결한 합법한 수준에서의 위약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약정한 재직기간을 성실히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교육내용과 사용자의 부담,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것이며 이러한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근로자에게 대해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금을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4. 손해금의 산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을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변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더구나 회사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한 후 이 금액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정도의 정당성이 있는 결정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의 댓가인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 위배되는 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측에 일단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제때에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십시요. 그렇게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면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합당한 손해금을 결정하고 그 수준만큼 손해금을 회사에 제공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 공제금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훈 wrote:
> 이번에 다른 곳에 취직이 되어 이번달말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회사비용으로 교육을 받은게 있습니다. 교육받는 첫날 회사에서 각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교육후 2년동안은 회사에 다녀야 하며, 그전에 퇴사하는 경우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바로는 이런 사항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중에 소송(?)을 해서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