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2 16:34
이번에 다른 곳에 취직이 되어 이번달말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회사비용으로 교육을 받은게 있습니다. 교육받는 첫날 회사에서 각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교육후 2년동안은 회사에 다녀야 하며, 그전에 퇴사하는 경우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바로는 이런 사항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중에 소송(?)을 해서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 귀찮아서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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