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2 19:19

안녕하세요 김건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주로 상법상의 합명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가 소화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상법과 관련한 상담기관을 이용하심이 귀하가 요구하는 답변을 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건회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합명회사로 출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당금 지급에있어서 기준이되는것은 무엇인지 지급율은 몇%가 적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한가지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은 몇%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의 명목으로는 어떠한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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