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3 19:52

안녕하세요 박종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장중의 업무상 재해

귀하의 부상이 교통사고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지시로 인한 출장중이라면 일상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시말해 출장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됩니다.
즉, ①출장중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②근로자의 사적인 행위, 자해행위,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상, ③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중의 재해는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상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마도 5인이하 영세사업장으로 보입니다만, 7.1부터 산재보험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체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기 때문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산재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라 요양보상(치료비)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귀하의 재해가 업무상재해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소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옥 wrote:
> 저는 광주 광촌동에있는 대연반점이라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색이없는 과속방지턱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알고보니 가게에는 산재보험가입이 되지않았는데 고용주는 치료비를 주지 않으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법으로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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