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노조가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쳐 쟁의행위기간중에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및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사물놀이나 리본달기, 사내 집회(사외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2. 귀하의 노조가 쟁의행위기간중에 있지 않다면 각종 노조활동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가' '회사의 재산권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정도에 따라 위법한 노조활동(쟁의행위-비쟁의기간중의 쟁의행위는 금지되니까)인가 정당한 조합활동인가를 가립니다.
3. 회사내에서 근무시간외 조합원들의 저항 사물놀이는 노조의 공식적인 결의처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놀이패 조합원이외 다른 근로자의 업무시간까지 종료되었는지 여부-정상작업자의 업무방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사내 시설관리의 주체인 회사측의 용인이 있었는지 여부, 종전의 사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4. 조합원들의 리본착용에 대해서는 당해 리본의 기재내용이 회사와 사용자 개인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쟁의행위기간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외에서 집회를 하려면 당연히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할것이며, 사내집회인 경우에는 집회참가독려의 과정에서의 강제성의 여부, 근무시간중의 집회인지 근무시간외의 집회인지- 회사업무방해인지 아닌지 -의 여부, 시설권과 관리권의 주체인 회사측의 협조를 구했는지 여부, 종전의 사례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철 wrote:
> 회사내에서 근무시간외 조합원들의 저항 사물놀이가 위법이되는지요
> 그리고 리본달기를 할려면 회사의 허락울 받고 달아야하는지요
> 집회를 할려면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현명 하신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