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3 10:27
안녕하십니까 저는 힘없는 일반 사원에게 행해진 너무도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저희 회사에대해 어떠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1999년 10월3일 (주)한국트래블텔레콤네 입사 지난 1년간 근무해오며 인사에 관련된 상사에게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다른 미움을 받아오던 중 개인적인 이유로 올해 10월30일 사퇴를 결심 9월15일 사직서를 재출하였으나 저의 바로 윗상사로부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30일 퇴사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은 제가 성실히 근무를 하기않아 다른 사원에 비해 회사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뿐만아닌 다른 2명의 직원들도 거의 저와같은 성적을 내었지만 그들은 퇴사의 압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그것에 대해 알릴 것을 이행하고자 미리 사직서를 낸 것이었는데. 회사에선 이미 저를 대신해 일할 직원을 뽑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더우기 올해 10월3일이면 제가 근무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9월 30일자로 저를 강제 사퇴 시킨다면 어떤 법적인 사항을 빌어 회사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이러한 관행은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기에 강한자인 회사앞에 약한자인 사원들은 그저 말없이 강제로 회사를 나갈수 밖에 없었지만, 전 너무도 불퀘한 감정을 감당키 어려워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만약 저희 회사가 저의 희망 퇴사날짜를 무시 일방적인 퇴사 날짜를 통보하여 부득이 하게 제가 퇴사할 경우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게 있을 까요?
예를들어 10월 1달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재가 비록 10월 초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말이죠..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라면요...

항상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저희 회사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주)한국트래블텔레콤이 어떤 처사를 하는지, 인사담당자의 눈에 안들면 말이죠, 반듯히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사 1년차 첫 사회생활이 끔찍한 악몽으로 끝나지 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직서 한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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