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3 14:06

안녕하세요 구덕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무시간중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처리 및 법적해석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예비군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편에서 소개하였듯이, 유급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근로시간외,야간,휴일)에 훈련을 받거나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근무시간내외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해 무임금처리한다면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불이익처우 금지에 저촉될 것이지만 근무시간외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무임금처리는 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단, 이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 상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관련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격일제 근무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1978.1.20, 법무 811-1138)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1993.6.29, 근기 01254-142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덕진 wrote:
> 사례에서 예비군훈련등의 공가의 경우, 유급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근무시간이 끝난 후의 동원훈련(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유급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개원한지 2달된 개인의원에서의 부당해고 2000.10.03 582
부당한 근무시간 2000.10.01 490
Re: 부당한 근무시간 2000.10.02 654
근무계약에 대해.. 2000.10.01 411
Re: 근무계약에 대해.. 2000.10.02 429
년월차를 노조대표자가 노조협의없이회사에반납 2000.10.01 436
Re: 년월차를 노조대표자가 노조협의없이회사에반납 2000.10.02 487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적용 되나요. 2000.10.01 422
Re: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적용 되나요. 2000.10.02 398
평균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0.09.30 399
Re: 평균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 2000.10.02 2316
의료보험을 들겠냐고 묻는데 그럼 당연히 보너스와 퇴직금도? 2000.09.30 657
Re: 의료보험을 들겠냐고 묻는데 그럼 당연히 보너스와 퇴직금도? 2000.09.30 850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000.09.30 1104
Re: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000.10.02 896
사직시 처리문제 2000.09.29 440
Re: 사직시 처리문제 2000.09.29 421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 해고하다니... 2000.09.29 624
Re: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 해고하다니...(전출 후 해고) 2000.09.29 591
지각 및 조퇴의 효력 2000.09.29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5706 5707 5708 5709 5710 5711 5712 5713 5714 571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