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3 14:06

안녕하세요 구덕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무시간중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처리 및 법적해석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예비군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편에서 소개하였듯이, 유급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근로시간외,야간,휴일)에 훈련을 받거나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근무시간내외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해 무임금처리한다면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불이익처우 금지에 저촉될 것이지만 근무시간외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무임금처리는 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단, 이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 상에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관련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격일제 근무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1978.1.20, 법무 811-1138)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1993.6.29, 근기 01254-142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덕진 wrote:
> 사례에서 예비군훈련등의 공가의 경우, 유급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근무시간이 끝난 후의 동원훈련(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유급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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