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17:30

안녕하세요. 김승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계속근로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당시 정황을 살펴보야할 바이지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용자의 협박의 수위가 심한 공포심을 유발시킬정도였다는 현장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그리고 부당한 근로강요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의 뜻을 표했음을 증명해낼만한 것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와함께 제출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은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근로강요의 수위가 단순히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에 불과했고 근로자고 크게 저항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의 벌칙이 가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열 wrote:
> 답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필요한 서류는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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