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7 15:45

안녕하세요. 정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암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실상 도산, 폐업, 파산, 화의가 되었을 때, 사용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임금채권 우선 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먼저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의 요건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며, 체당금지급 대상자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늦어지게되면 체당금지급대상자(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사업활동이 정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의 판단은 근로자의 신청을 접수한 노동부가 회사를 방문하여 자체조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사태의 귀추에 주목하시고 귀하가 퇴직하신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이 도산, 파산하는 경우 기업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밝는 경우 제1순위 변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최우선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먼저 하셨더라도 귀하는 퇴직금을 받았어야 할 시점부터 3년 안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정숙 wrote:
> 얼마전에 퇴직금지급에 관해 문의를 드려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운상황에서 아무래도 파산쪽으로 가닥을 잡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직원이 현재 그만둔다면 퇴직금 변제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도 물어 봤는데 인사담당자도 지금 현재 퇴직금지급에 대해 뭐라 말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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