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7 14:43
안녕하세요. 전창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결근하려했다는 귀하의 행동이 단 1회의 사건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유가 어떠했든 일단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기때문에 부당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출하신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기타 비진의의사표시였다는 것 (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을 입증하시지 못한다면 직접 사직서를 쓰신이상 해고수당을 주장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창인 wrote:
> 지난 1월 (주)강남오피스(도,소매업)에 입사 하였습니다.
> 그러다 몇일전 사직서를 제출 했지여.
> 결근을 하려 했기 때문 이라구 합니다...
> 직워들 4명과 술을 머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짜고 안나왔다고 화를 내며(심한 욕설씨발세끼,좆같은세끼)당장 사무실로 안나오면 가만 안 놔두겠다구 하더군여...그래서 나가 봤더니 공교롭게두 저와 술을 마신 사람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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