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09:07
지난번 상담에대해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체로서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직은 전임으로 보수는 회사에의존하고 있으며 협의체운영의 지원도 함께받고 있습니다.
전임자 보수에 있어서,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회사의 지원이 2001년말까지 허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경영계의 움직임에대해 조합원이 적은(노조비로 운영비를 충당할수없는) 노동조합
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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