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19:30

안녕하세요 정민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보통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대신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신고가 실제로 받은 임금과 다르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정정을 위한 진정서에는 그 자세한 사유와 최근3개월치의 월급명세서의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진정서의 제출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그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5%이상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개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동일한 직종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의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철 wrote:
> 평균임금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제일 처음 평균임금 신청을 할때에는 전 기본급만 올리는줄 알고 싸인을 했었습니다..
> 근데 식대랑 차비도 포함된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글구 작년에 다쳐 평균임금 증감도 신청할려구 하는데염 서류는 어케 준비하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해고수당 퇴직금 수령해도 구제신청에 영향이 없습니까. 2000.10.04 1376
부당해고(복직의사가없을경우) 2000.10.04 569
Re: 부당해고(복직의사가없을경우) 2000.10.04 530
연봉제인 병원에서는 해고를 병원에서 마음대로? 2000.10.04 442
Re: 연봉제인 병원에서는 해고를 병원에서 마음대로? 2000.10.05 518
변호사의 이중수임 2000.10.04 787
Re: 변호사의 이중수임 2000.10.05 887
답답합니다 2000.10.04 423
Re: 답답합니다 2000.10.05 425
노무사의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에 관한 문의 2000.10.04 1887
Re: 노무사의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에 관한 문의 2000.10.05 3806
사실증명 2000.10.04 499
Re: 사실증명 2000.10.05 410
연봉제로 체결한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합한지요? 2000.10.03 1328
Re: 연봉제로 체결한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합한지요? 2000.10.04 2440
퇴직전환금(??)이 뭔가요?? 2000.10.03 528
Re: 퇴직전환금(??)이 뭔가요?? 2000.10.04 3984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2000.10.02 401
Re: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2000.10.02 417
지도바랍니다 2000.10.02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5711 5712 5713 57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