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19:30

안녕하세요 정민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보통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대신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신고가 실제로 받은 임금과 다르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정정을 위한 진정서에는 그 자세한 사유와 최근3개월치의 월급명세서의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진정서의 제출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그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5%이상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개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동일한 직종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의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철 wrote:
> 평균임금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제일 처음 평균임금 신청을 할때에는 전 기본급만 올리는줄 알고 싸인을 했었습니다..
> 근데 식대랑 차비도 포함된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글구 작년에 다쳐 평균임금 증감도 신청할려구 하는데염 서류는 어케 준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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