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15:03

안녕하세요. 이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이외의 각종 임의수당(식대,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은 당해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바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기술수당"(10만원)이 지급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자격수당"(3만원)과 자격증 보유와 무관하게 기술업무종사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2만 5천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대로 시행하지 않는 회사측에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체불임금을 7만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록 월급명세서에 자격수당과 기술수당으로 나누어져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그 명목과 관계없이 자격수당과 기술수당의 성격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니만큼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술수당의 성격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은 4만5천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3. 향후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의 보수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방식(취업규칙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신생노조로써 이번에 체불임금산정에 있어서 사측과 논란이되어
> 이렇게 여쭙게 되었읍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취업규칙중 보수규정에 다음과 같이 기술수당이 있읍니다.
>
> 제 수 당 지 급 기 준 표
> 수당의종류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 1. 기술수당 o 기술사 : 330,000 기술업무를 직접담당하는 직원, 지급기준은
> o 기사1급 : 100,000 지급대상자의 능력, 경력등을 감안하여
> o 기사2급 : 75,000 사장이 따로 정한다.
> o 기타기술직 : 40,000
>
>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사1급자격증 보유자가받는 금액은 30,000(자격수당:월급명세서상 명칭) 과 기술수당(월급명세서상명칭) 25,000원을 받았읍니다.(참고 : 25,000원은 자격증 보유와 무관하게 기술업무종사자는 전부지급함)
> 저희의 체불임금산정시 70,000원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답합니다 2000.10.05 425
노무사의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에 관한 문의 2000.10.04 1882
Re: 노무사의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에 관한 문의 2000.10.05 3798
사실증명 2000.10.04 499
Re: 사실증명 2000.10.05 410
연봉제로 체결한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합한지요? 2000.10.03 1328
Re: 연봉제로 체결한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합한지요? 2000.10.04 2440
퇴직전환금(??)이 뭔가요?? 2000.10.03 528
Re: 퇴직전환금(??)이 뭔가요?? 2000.10.04 3976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2000.10.02 401
Re: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2000.10.02 417
지도바랍니다 2000.10.02 463
Re: 지도바랍니다 2000.10.03 524
노동법상의 3자란?... 2000.10.02 421
Re: 노동법상의 3자란?... 2000.10.02 591
년차 회사의 임의공제 2000.10.02 781
Re: 년차 회사의 임의공제 2000.10.03 623
개원한지 2달된 개인의원에서의 부당해고 2000.10.02 647
Re: 개원한지 2달된 개인의원에서의 부당해고 2000.10.03 582
부당한 근무시간 2000.10.01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5711 5712 5713 57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