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6 22:1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생노조로써 이번에 체불임금산정에 있어서 사측과 논란이되어
이렇게 여쭙게 되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취업규칙중 보수규정에 다음과 같이 기술수당이 있읍니다.

제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수당의종류 지급율 및 지급액 비고
1. 기술수당 o 기술사 : 330,000 기술업무를 직접담당하는 직원, 지급기준은
o 기사1급 : 100,000 지급대상자의 능력, 경력등을 감안하여
o 기사2급 : 75,000 사장이 따로 정한다.
o 기타기술직 : 40,000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사1급자격증 보유자가받는 금액은 30,000(자격수당:월급명세서상 명칭) 과 기술수당(월급명세서상명칭) 25,000원을 받았읍니다.(참고 : 25,000원은 자격증 보유와 무관하게 기술업무종사자는 전부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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